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관계자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여야는 이날 70여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작 본회의에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부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잠시 퇴장한 사이,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반대와 기권표를 무더기로 행사했다고 한다.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이견 없이 통과된 여야 합의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된 것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고.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정쟁적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미워도, 무안유족들이 바라고 있을 민생법안까지 폐기시키는 건 유감"이라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키는 행태는 좀 아닌거 같다,,,,,이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앞으로 무안공항 참사같은 큰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 만약 공항관계자 잘못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하는 거에 반하는 것으로,,,화풀이식 부결은 아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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