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임모 씨(30·여)는 교사 임용 3년 만인 지난해 교단을 떠났다는데, 임 씨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가 됐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단다. 6학년 남학생이 가위를 들고 심하게 난동을 부려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봐 제지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고,,,,,학생에게 맞아 입원한 동료 교사,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선배 교사를 보면서 그녀는 ‘더 버티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고. 이어 임 씨는 "더 이상 학교에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심해져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임 씨처럼 퇴직한 10년차 미만 젊은 교사가 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2020년 473명에서 2021년 485명, 2022년 546명, 2023년 585명, 2024년 62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올해는 1∼9월 퇴직 교사만 이미 606명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크다고.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는데, 교직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던 ‘직업 안정성’마저 성취감 저하 등으로 빛이 바랬다는 자조가 나온다. 젊은 교사 퇴직으로 공교육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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