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배상 제도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미국은 법적으로 기업의 고의적·악의적인 행위 또는 매우 무모한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될 경우, 주(州)에 따라 3~5배 사이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고. 대표적으로 2019년 8700만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빼돌린 페이스북(현 메타)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0억 달러(약 7조 3465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문 사례가 있단다. 2017년에는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Equifax)가 1억 4700만여 명의 이름·사회보장번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해 FTC로부터 최대 7억 달러(약 1조 287억 원)를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이런 강력한 조처에 일각에서는 "미국에 있는 쿠팡이 미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면 소송으로 파산했을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는데, 경찰은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 외에도 정보 유출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란다. 유럽의 경우는 정보보호에 특화된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일반정보보호 규정'이라 불리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이 법은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사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권리를 침해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위반 시 기업은 글로벌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341억 3000만 원)의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데,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EU에 법인·지점을 둔 외국기업, 유럽 시민에게 서비스·제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단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 판결 사례가 극히 미미하고, 더구나 개인정보 유출 분야에서는 3배 배상 조항에 준하는 실제 판례를 찾아볼 수가 없단다.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탈퇴 회원도 정보 유출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징금 규모는 1조원 대로 예상되고 있다지만, 일각에서는 매출의 10%라면서,,,4조원대로 예상도 하고 있다는데,,,,,울나라 사람들 쿠팡에 무슨짓을 당해도,,,할수없이 또 쿠팡 이용할걸!!! 아니 이용해야 될걸,,,,,쿠팡밖에 없잖여!!! 현재 로켓배송 서비스를 대체할 플랫폼이 없는 게 현실이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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