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이라고. 유형 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단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고,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받아야 한단다. 병무청은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위반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올해 10월까지 176명이 발생했다는데, 이들 중 70%는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았다고. 병무청은 “위반자 본인과 국내 거주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다”라면서도,,,,,“당사자가 입국해야 수사가 진행된다”라고,,,,사실상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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