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을 설명했다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해 혐의자에 대한 ‘선제적 격리’와 '피해자 보호'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제재로,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원칙적으로 해당 선수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는데,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기에 나서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란다.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 금지 해제 여부를 논의 및 결정하지만, 기본값은 ‘우선 분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학폭’ 검증도 제도화된다는데, 문체부는 각 종목 신인 드래프트 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했고, 만약 폭력 사실을 숨기고 입단한 뒤 과거가 드러나면 지명을 취소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단다. 지도자 처벌 또한 강화된다는데, 문체부는 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 행사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한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행력을 갖도록 체육 단체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란다. 정부의 이번 초강수가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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