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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의 후폭풍 때문에 수도권 청약 실수요자들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는데, 규제지역에서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 시점 당시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도 줄어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출 불확실성이 커져 청약 예정자가 집값이 더 싼 곳으로 하향 지원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단다. 또 통장 의무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추첨제 물량이 줄어드는 등 ‘당첨 허들’을 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워진 상황이라고. 26일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지난 16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의 경우 중도금 대출 LTV 40%가 적용되는데, 대개 중도금 대출 한도는 60%이나,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40%로 줄어드는 것이란다. 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등으로 나눠 내는데, 중도금이 40%로 줄게 되면 계약자가 잔금 전까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15억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되면 중도금은 9억원인데, 변경된 LTV를 적용하면 대출은 6억원까지만 나오기에, 나머지 3억원은 당첨자가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잔금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된다. 잔금을 치를 때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6·27 대책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대출규제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분양가 16억원 아파트의 경우 자기자금을 12억원가량 준비해야 한다”며 “결국 현금부자만 청약을 받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