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단다. 자영업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소주를 3병쯤 마신 상황에서 1km 정도 자신의 전기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인물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한국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 차량의 신호 위반에 휘말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가해자는 과거에도 여러번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들었다. 한국과 일본은 형벌이 다르지만,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어 "언니의 상태는 뉴스에서는 위중하다고만 보도됐지만, 얼굴뼈와 갈비뼈 등 여러 곳이 골절됐고, 폐에 약 10cm 찢기는 큰 상처가 발생해 중태"라고 덧붙였단다. 일본 현지에서도 일본인 모녀의 비극과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는데, TV아사히는 4일 "한국에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도하면 갑자기 달리고, 사고를 일으켜도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며,,,,,"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건이 넘어 일본의 6배로, 인구가 일본의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큰 수치"라고 지적했단다. 그러면서 "(한국의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것도 특징인데, 일본처럼 동승자나 술을 제공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소로 곱힌다"며 "시민들도 '단거리라면 괜찮다는 인식이 아직 많이 든다', '법률이 느슨해 재범률이 높은 거 같다' 등의 의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는데,,,,,맞는 말이다, 완전 솜방방이, 가벼우니까 또 술먹고 운전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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