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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이가 청소년 시절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이후, 소년범 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학교폭력 관련 처분 등에 대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대학 입시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전형에 의무 반영하는 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도 대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학폭과 마찬가지로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분한 상황이란다. 중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중학생도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고, 사회봉사 등 처분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아 대입에 반영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력 범죄를 범해도 당당하게 대중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고작 학폭으로 대학에 못 간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고. B씨도 "학폭은 소년원 근처에도 못가는데,,,소년원은 괜찮고, 학폭은 대학도 못 가냐"며 "강도, 강간 등을 저질렀다는 소년범에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느냐"고 했단다. 2023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학폭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기록으로 남게 된다. 반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아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며 학폭 사안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단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학폭 가해 학생은 대입에서 불합격되는데 강간·강도·살인 등 더 심각한 강력 범죄 소년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과 매뉴얼도 없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했단다. 전문가들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학폭 조치 사항과 마찬가지로 소년범에 대해서도 기록을 공개한다면 소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인데,,,,,"소년법상 소년 시절 비행을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년범에 대해선 (별도 기록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대입시 학폭 처분과 관련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생겼다"고 반대 한다는데,,,,,쉽게얘기해서 똑같이 적용하는게 맞는거 같다!!! 조진웅이 보면 배우가 된 이후에도 음주 운전에 폭행 등 한 것을 보면 교화된 것 같지도 않아 보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