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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린 이유는 바로 AI 스마트 안경 때문이라는데, 일단 금속 탐지기로는 일반 안경과 AI 안경 구분이 아예 안 된다고, 전파 탐지기를 쓸 순 있는데, 전파 탐지기는 시험장 밖의 전파에도 쉽게 반응해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그 자리에서 바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시험장 주변 환경 여건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전파 탐지기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으로, 결국 사전 방지가 아닌 시험장 감독관 역량에 맡긴 셈이라고.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선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논술시험이 진행됐는데, 이 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는데, 이 학생은 처음에는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AI 안경으로 바꿔서 착용한 걸로 알려졌다고. 비슷한 일은 서울시립대에서도 벌어졌다는데, 지난 3일 서울시립대에서 진행된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는네데, 일반 안경에 비해서 유독 테가 두꺼운 걸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해서 AI 안경인 걸 알아챈 것이라고. 우선 평가원은 AI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는데, 시험장에 아예 가져 오지도 말라는 것으로, 적발되면 실제 그 기능을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또, AI 안경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응시장에 반입했다가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또한 감독관이 안경 검사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불응할 경우도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문제는 교육당국이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했지만, 관건은 AI 안경 반입 자체를 막을 수 있냐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