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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최근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 사태 이후 확산됐었는데,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차량 이동 중 수액을 맞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조명되면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불거 진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장면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인데, 민원에는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에 전현무소속사는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였고,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시 진료기록부와 수납 내역을 공개했는데, 공개된 자료에는 기관지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처방 약품 목록이 기재돼 있단다. 그러나 의료계의 판단은 달랐다는데,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 안에서 했다고 해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대한의사협회의 말은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의료기관 외부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돈이 오간것도 아니고, 혼자서 처리한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는 경찰이 조사해도 문제 없을걸!!!!!!!